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전당장과 소속 직원(전당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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