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당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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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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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