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조사자는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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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피신고인용)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피신고인용) <개정 2024. 12 00.>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2 · 서약서(조사참여자용)
[별지 제5호의2 서식] 서약서(조사참여자용) <개정 2024. 12. 00.> 서 약 서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본인은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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