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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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포함)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포함)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전당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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