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의2조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피해자등의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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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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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