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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