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부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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