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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