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법령정비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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