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안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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