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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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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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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