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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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안을 확정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안을 확정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부처안 확정 시 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8조 심사담당자에게 공람 지정 등의 방법으로 심사 결과에 부합하는 법령안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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