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법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하위법령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법무담당관은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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