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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