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조약체결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조약체결국이 체결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2.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3.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약체결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4.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조업선, 보조선, 가공선, 운반선 등 모든 선박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 선박은 제외한다.5. "수산제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6.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과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통제법령」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 중인 조치를 말한다.7.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유럽공동체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유럽공동체 영토 내의 항구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8.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9. "지역수산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小)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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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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