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유럽공동체는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일본은 제3장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및 03.07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별표 1 품목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별표 1] 수산제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리스트 ○ 담수 수산제품(freshwater fishery products) 품목번호 | 품 명 0301 09 | 기타 활어: 송어(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살모트루타, 앙코링쿠스 미키스,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앙코링쿠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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