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유럽공동체는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일본은 제3장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및 03.07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별표 1 품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