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IUU어업 선박목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선박의 IUU어업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소관 과장이 매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연근해 선박: 지도교섭과장2. 원양 선박: 원양산업과장3. 국제수산기구 등에 등재된 외국선박: 국제협력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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