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예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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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제6조 · 전자적인 수단의 이용제7조 ·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제8조 · IUU어업 선박목록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처리기간 및 보존기간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