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1년간 해당 신청인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유럽공동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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