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1년간 해당 신청인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유럽공동체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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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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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