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교정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교정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정 받아야 하는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다.1. 전리함2. 온도계 및 기압계3. 그 외 교정이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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