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54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한 방사선 방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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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제10조 · 교정장비제11조 · 환자방호제12조 · 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제13조 · 진료환자의 배설물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록의 유지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