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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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의료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사선발생장치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3.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4.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의료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사선발생장치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3.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4.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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