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의료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사선발생장치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3.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4.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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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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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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