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방사선기기 안전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2. 비정상 상황 시 방사선 조사를 중단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둘 이상 갖추어야 한다.3.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종사자가 선원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삭제5. 방사선 치료를 위해 치료실 내부에 치료받는 자 외의 사람이 남아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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