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라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기ㆍ방사성 의약품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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