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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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라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기ㆍ방사성 의약품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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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라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기ㆍ방사성 의약품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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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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