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료방사선 품질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시ㆍ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1.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2. 치료용 방사선기기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3.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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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인력 (변경)보고 양식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근 무 처 | 근 무 처 | | | | | | | e-mail | e-mail | | | 전 화 | 전 화 | | | 품질관리 대상장비 | 품질관리 대상장비 | 품질관리 대상장비 | 품질관리 대상장비 | 품질관리 직무수행 범위 | 품질관리 직무수행 범위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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