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료방사선 품질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시ㆍ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1.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2. 치료용 방사선기기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3.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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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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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