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기록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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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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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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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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