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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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록 비치 사항
기록 사항 | 기록시기 | 보존기간 가.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유지보수 및 사용 기록 1) 방사선기기의 보수 및 정비 기록 2) 방사선 치료 일시·장소·목적, 방법, 담당자 및 확인자 성명, 조사선량 | 보수 및 정비한 때마다 치료한 때마다 | 5년 5년 나.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1)…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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