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8조 (예탁유효선량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측정대상자의 연간예탁유효선량을 해당 연도 4/4분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보고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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