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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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2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2.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2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2.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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