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2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2.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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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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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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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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