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9조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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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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