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 및 취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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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피폭 방사선량 측정기관이 갖추어야하 는 시설 및 취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 핵종의 체내섭취 또는 체액흡수를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취급하는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공인된 표준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주기로 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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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피폭 방사선량 측정기관이 갖추어야하 는 시설 및 취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 핵종의 체내섭취 또는 체액흡수를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취급하는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공인된 표준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주기로 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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