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5조 (측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의 종사자 등을 가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칙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측정장비의 운영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