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5조 (측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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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의 종사자 등을 가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칙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측정장비의 운영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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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의 종사자 등을 가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칙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측정장비의 운영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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