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ㆍ산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1. 측정일시2. 측정대상자의 인적사항3. 측정자의 성명4. 방사선/능 측정기의 종류 및 형식5. 측정방법 및 결과6.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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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측정방법제4조 · 측정대상제5조 · 측정절차제6조 · 시설 및 취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기록 및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예탁유효선량의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