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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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으로 택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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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으로 택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시설 등의 공기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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