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내섭취"란 입,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2. "체액흡수"란 섭취된 방사성 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4. "배설률"이란 인체 내에 섭취되었던 방사성 핵종이 장기나 조직으로부터 소변 및 대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단위시간당 배설되는 양을 말한다.5. "직접측정법"이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6. "간접측정법"이란 인체 내부로부터 배설 또는 분비되는 물질이나 타액 등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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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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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