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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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제6조 · 감사제7조 · 인사제8조 · 예산의 재배정제9조 · 감시단속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