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능과 세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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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인천공항세관 | 인천 광역시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동ㆍ운서동ㆍ운북동ㆍ중산동ㆍ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 서울세관 | 서울 특별시 |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ㆍ광명시 부산세관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용당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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