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관세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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