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관세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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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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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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