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실)장은 해당 국(실)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국(실)내의 전보권을 가진다.
②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2.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3.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임용3의2.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의 임용4.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승급5.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6.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7.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③관세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3. 6급 이하 공무원 승급4.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④중앙관세분석소장ㆍ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6급 이하 공무원 임용2. 6급 이하 공무원 승급3.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⑤권역내 세관장은 해당 세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1.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나. 7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다.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2.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나. 8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⑥관세인재개발원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7호의2의 권한 중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필기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⑦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출입 임용은 임용권 위임에서 제외한다.
⑧관세청장은 특별승진, 소속기관간 전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⑨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 정·현원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