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예산의 재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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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
②세출예산 재배정요구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으로부터 재배정 요구를 받은 세출예산액을 종합하여 세관별·항목별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를 개시하기 10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이 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를 종합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서 본부세관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④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재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비목(보수·직급보조비)은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별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다.
⑤본부세관장은 세출예산 배정대장을 갖춰두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된 사항과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배정한 사항을 세관별·항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세출예산 조정운용은 본부세관장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간에 조정운용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본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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