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예산의 재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
세출예산 재배정요구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으로부터 재배정 요구를 받은 세출예산액을 종합하여 세관별·항목별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를 개시하기 10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이 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를 종합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서 본부세관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재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비목(보수·직급보조비)은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별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다.
본부세관장은 세출예산 배정대장을 갖춰두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된 사항과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배정한 사항을 세관별·항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조정운용은 본부세관장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간에 조정운용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본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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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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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