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지휘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내 세관장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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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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