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의4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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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4. 갱신허가 신청 대상 지방관서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2.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3.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4. 갱신허가 신청 대상 지방관서5. 그 밖에 갱신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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