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7조 (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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