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8조의2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는「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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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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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4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 신청 안내제5조 · 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제6조 · 지도감독제7조 · 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제8조 · 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의2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