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의2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④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⑤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⑥지방관서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심사 이후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ㆍ자본금ㆍ시설로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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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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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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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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