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의2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심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때,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상 그 다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심사 이후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요건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근로자ㆍ자본금ㆍ시설로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허가의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갱신허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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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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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