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의3 (변경허가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된 사업소의 위치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허가관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변경 전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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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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