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허가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보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받은 지방관서장은 관할 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 등이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에 걸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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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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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