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3조 (업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업무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허가관청이, 제5의2호, 제5의3호 및 제10호의 업무는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그 밖의 업무는 파견사업체의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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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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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