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장감독 대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파견사업주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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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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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