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장감독 대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법 제5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의 준수 여부3.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준수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파견사업주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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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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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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