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 서무주무, 용도주무 및 대표성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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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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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